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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증의발급등에관한규정 2004-08-31
    • 문화관광부훈령 제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보조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및 수송시설 등을 청소년에게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그 관리자에게 당해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청소년증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대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부담) 청소년증의 발급 및 이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ㆍ군ㆍ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국적인 사항에 관한 경비는 문화관광부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발급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 2매를 첨부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2004-10-05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안 제40조의3) 다. 문화산업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 하고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 간사를 두도록 함.(제41조) 라.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장은 그 소속임직원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42조) 마.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관리․운용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43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10. 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산업정책과 / 전화 02-3704-9614 , 팩스 02-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2004-10-08
    •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의 인증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상품권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의 당해 호텔시설이용권 ③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3. 경품지급기준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이용가 게임물 : 1만원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② 18세이용가 게임물 : 2만원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③ 1회 게임의 최소진행시간이 4초미만인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 나. 동 지급기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경품한도액”이라 함은 1회이상의 게임결과(주게임, 부가게임 및 잭팟게임 등의 모든 결과 포함)로 획득할 수 있는 경품의 최고금액을 말함 ② “시중판매가격”이라 함은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과 비교해서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③ “1회 게임”이라 함은 게임의 실행을 위한 베팅으로 게임이 진행(부가게임 등 포함)되어, 그 게임의 결과가 확인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4-10-08
    •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활동을 장려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이라 함은 일정한 규칙을 통해 오락적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놀이를 말한다. 2.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기기․장치․도구 등을 말한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 내용의 폭력성․선정성․사행성 등의 여부와 그 정도 기타 이에 관련한 정보(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이미지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이스포츠”라 함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기 및 그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말한다. 5. "게임상품"이라 함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임물 관련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6. "게임제작자"라 함은 게임제작업을 하는 개인․법인 등을 말한다. 7.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 지정고시 2004-10-13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9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등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13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1. 협회(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2. 대표자 성명 : 이 조 삼 3. 협회(기관)의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24번지 신영빌딩 4층 4.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 02)419-6893~5 5. 등록유효기간 : 2005. 1. 1~ 2005. 12. 3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지역신문발전지원업무 수탁기관 지정 2004-11-03
    • 〈고시안〉 ◎ 문화관광부 고시 : 제 2004 - 10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4조제2항,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04년 11월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지역신문발전지원업무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 2. 위탁기간 : 2004.11.4~별도 고시시까지 3. 위탁사무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출납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ㅇ 그 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사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발전위원회 운영규정 2004-12-29
    •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29)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차관보로 하며, 위원은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무총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실장, 한국체육학회 이사 1인 및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6조(과제추진반 구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과제 수행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체육과학연구원에 과제추진반을 둔다 제7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관계공무원 및 산하법정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 지급하는 수당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칙) 기타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이 위원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개정 2004.12.29)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5-01-10
    •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법 제39조제4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2)3704-9817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5-01-10
    • 제출토록 함(안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체육관련 서비스업 융자의 대상을 설비투자, 연구개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17조제2항제4호및제5호 신설) 문화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영 제27조"를 "영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5.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경유 (시장·군수·구청장)"을 삭제하고,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기금관리·운용규정 2005-01-18
    • 재정경제부․감사원․한국은행, 문화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그리고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④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관리기관의 본부장급이 되고,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관리·운용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기금의 계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는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계정별로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회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장부의 비치) ①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부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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